이용안내
성북성심신경과의원 이용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
제증명발급
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
-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배우자, 직계가족 및 배우자 직계 존속이 신청하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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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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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- 사망, 의식불명, 중증질환, 의사무능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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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(대리인)가 신청하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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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이 위임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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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,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일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 제외
- 형제, 자매는 친족 기준에 해당이 안되므로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 발급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(의료보험증은 인정되지 않음)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가 구체적으로 명기 되어야 함.